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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답변입력도필수는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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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으로 전과 1범이 떴는데 20년 지나면 의대 붙을 수 있을까요?

특수폭행죄로 구약식처분 받았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직업의 스펙트럼이 확 좁어지는 듯 합니다.

의치한도 불가능 인가요?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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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특수폭행죄로 전과가 있다고 해도 의치한에 입학해서 직업을 갖는데는 별다른 지장은 없으십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학 입시 과정에서는 현행제도하에서 별도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기 때문에 합격 여부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의료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를 고려하면, 해당 건으로 인하여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 2024. 9. 20.>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