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파파닉
파파닉

심뇌혈관질환진단만으로 장기요양등급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이면 심뇌혈관질환진단만으로 장기요양등급받을 수 있나요?

등급받으면 어떤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혜택받을려면 어디다 신청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질환에 걸렸다는 것 '만'으로는 등급판정이 어렵습니다.

    장기요양의 존재이유는 홀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세대의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줄이기 위한것으로

    만약 심뇌혈관질환의 후유증으로서

    홀로 거동이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판정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나 시술, 수술받았는데 되나요?

    이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일정 질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분들이 대상이랍니다. 65세 이하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치매나 중풍 같은 질환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기요양상태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으로 판정 받은 경우여야 하는데요. 장기요양등급 1등급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이며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이 많이 떨어져 대부분 침상생활을 하는 경우로 95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2등급은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75점에서 94점입니다. 일상생활장해상태로 보면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옷입기 중 어느 하나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심뇌혈관질환으로 이러한 상태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리인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서 조사하고요.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에 통보해 드리고 장소와 시간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직원이 돌아와서 인정조사결과를 보고하고 특기사항 및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