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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낙지127
활달한낙지127

sns 소액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이 아닌 sns 상에서 물건을 양도받기로 하여 알려준 계좌로 입금을 하고 양도를 받았는데 배송해주겠다는 말을 남겨놓고 소식이 없습니다. 이후 언제 배송하냐는 연락을 했으나 답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다른 정보 없이 입금한 계좌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하였다면 사기행위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고소시 사기행위자에 대한 계좌송금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기본적으로 신원을 미상이라고 하여도 피고소인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망과 피해 내용 등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타인 명의의 계좌 등을 사용하는 점에서 실제 검거 까지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송금 등 금전피해가 있으신 경우 바로 112로 지급정지 요청을 한후 아이피 로그기록, 계좌번호 등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여 신고하세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찰청 콜센터(182번)로 문의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네.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이 아닌이상 계좌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 물건을 양도받기로 하여 알려준 계좌로 입금을 하고 양도를 받았는데 배송해주겠다는 말을 남겨놓고 소식이 없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