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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평온한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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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했을때 수정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23년도 결산서중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 회계장부에 수정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고자산으로 잡혀야 하는 약 80,000,000원 을 지급수수료 처리한걸 확인 했습니다.

올해 회계장부에 저 금액만큼 다시 재고자산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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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올해 회계장부에 재고자산으로 다시 돌리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재고자산 8천만원 (대) 이익잉여금 8천만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후에 재무제표상의 자산이

    누락된 경우 재무제표 자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세무조정을 통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필요경비 불산입(또는 총수입금액 산입), 법인은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 유보 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계 장부에 재고자산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해당 재고자산을 유보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서를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3년 소득세를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금불산입) 재고자산 XXX (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로 재고자산 8천만원 / 이익잉여금 8천만원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재무제표는 수정할수 없기 때문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수정을 하셔야할것으로 생각되며

    법인세나 소득세도 유보처리하여 수정신고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