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했을때 수정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23년도 결산서중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 회계장부에 수정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고자산으로 잡혀야 하는 약 80,000,000원 을 지급수수료 처리한걸 확인 했습니다.
올해 회계장부에 저 금액만큼 다시 재고자산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올해 회계장부에 재고자산으로 다시 돌리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재고자산 8천만원 (대) 이익잉여금 8천만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후에 재무제표상의 자산이
누락된 경우 재무제표 자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세무조정을 통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필요경비 불산입(또는 총수입금액 산입), 법인은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 유보 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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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계 장부에 재고자산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해당 재고자산을 유보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서를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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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소득세를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금불산입) 재고자산 XXX (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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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로 재고자산 8천만원 / 이익잉여금 8천만원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재무제표는 수정할수 없기 때문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수정을 하셔야할것으로 생각되며
법인세나 소득세도 유보처리하여 수정신고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