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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그림자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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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에게 2020년 1월1일 모욕을 당했고, 2022년 2월에 고소하여 2022년 7월에 친구는 벌금 3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2년 7월 1일에 민사소송을 진행 하였는데, 친구의 간절한 부탁으로 2022년 9월 1일에 소취하를 하였습니다만.

소멸시효는 2023년 1월1일이 지나면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7월1일 부터 9월 1일 까지 2달이 소 진행 중 이었음으로 2023년 3월1일이 지나야 사라지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2022년 7월에 친구가 벌금형을 받았음으로 2025년 7월이 소멸시효 만기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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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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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형사소송절차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지치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2023. 1. 1.이 지나면 도과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나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바(민법 제168조, 170조)

    2022.7.1. 소제기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같은 해 9. 1. 소취하하였으므로

    종전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 1. 1.부터 기간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시부터 피해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3년이 도래하는 2023. 1. 1.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