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갚지않아 전자소송을 했는데요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여러모로 알아봐서 홀로 전자소송을 진행하였고
5월26일에 피고에게 소장이도달했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답변읗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라 30일 이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하고 이에 대해 다시 반박하는 준비서면 등의 공방이 있을 수 있고, 추후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변론기일이 몇 차례 진행 된 후 판결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을 답변서의 형식으로 제출하게 되고, 이후 변론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이후 소송진행은 상대방이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 다투는 경우 입증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진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는데,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답변서가 제출되면 보통 한두달 정도 뒤로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첫 변론기일 전에 상대방 답변서에 대해서 반박할 준비서면을
제출해도 되며, 변론기일 이후에 추가로 제출해도 됩니다.
서로간에 제출하거나 신청할 증거가 있으면
진행을 위해서 변론기일이 여러차례 잡힐수 있고
그렇게 여러차례 기일이 이어지다가 더이상 할 내용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1심 재판은 종료가 되며
항소여부에 따라서 항소심이 진행되거나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변론 기일에 관련하여 심리를 거쳐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기일에 출석하면 재판장님이 재판에 관한 중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추후 피고(친구)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이 있을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재판기일)을 지정해서 통지를 하게 되는데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진술하시게 되고 당사자들의 추가적인 주장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번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피고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변론(원고 승소)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