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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순수한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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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유도 후 거절, 수강료 환불 가능할까요?

커피학원에서 “강사로 채용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강사양성과정(200만 원)을 수강했습니다. 이후 면접 및 청강도 했고, 실습 형태로 4일간 무급으로 수강생들을 지도하며 보조강사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수료 후 갑자기 “강사 TO가 없다”며 채용이 거절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직업안정법상 기망행위 또는 불공정 모집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또 수강료 전액 환불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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