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용 유도 후 거절, 수강료 환불 가능할까요?
커피학원에서 “강사로 채용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강사양성과정(200만 원)을 수강했습니다. 이후 면접 및 청강도 했고, 실습 형태로 4일간 무급으로 수강생들을 지도하며 보조강사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수료 후 갑자기 “강사 TO가 없다”며 채용이 거절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직업안정법상 기망행위 또는 불공정 모집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또 수강료 전액 환불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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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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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사로 채용되는 것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이후에 다른 사유를 이유로 거절을 한 것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입증이 필요하나 그러한 부분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애초 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채용이 가능하다고 기망하고는 고액의 수강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수강료 환불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