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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개구리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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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휴업보상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아버지께서 산업재해로 인해 산재보험을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급한대로 수술은 사고현장 인근 병원에서 받게 되었는데 병원측에서 산재 보험이면 더 오래 입원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혹시 오래 입원 하면 추후에 휴업급여 신청시 기간 산정을 더 길게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원 후 집 근처 병원에서 통원치료 받으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여러 휴업급여 중 고령자의 휴업급여도 적용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 이렇게 되면 휴업급여는 수술받은 병원에 신청하는지 아니면 통원치료 받는 병원에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산재보험 처리로 요양급여까지 받은 경우 회사로 복직이 당연한건지 아니면 복직을 희망하길 주장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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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2.휴업급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3.요양기간이 종결된 후에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신청하셔서 승인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시며, 승인 받게 되면 산재요양기간 동안 치료를 위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산재 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고 있는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급하게 수술하신 곳이 산재지정병원에 해당한다면 해당 병원에서 계속 치료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며, 만일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면 산재지정병원으로 옮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지정병원 원무과 통해 휴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3. 산재 요양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를 다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치료 후 복귀를 원하지 않을 때는 사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