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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파리매77
활달한파리매7723.06.11

우리나라 범죄자의 신상공개 역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최근 서면 돌려차기 남부터 다양한 범죄자들이 잔인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신상이 공개되는 일들을 보니 문득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범죄자의 신상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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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에 흉악범들의 얼굴을 공개해야 하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2010년 4월 해당 규정을 신설되었습니다. 사건

    신상정보 공개의 타당성 여부는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원회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피의자 신상공개의 첫 사례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입니다.(2010년 6월)


  • 안녕하세요. 장경수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두 법률의 해당 규정은 모두 2010년 4월 15일부로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다.


    2. 제정 배경

    대한민국은 1990년대까지는 미국이나 일본이 그러하듯 피의자의 신상을 신속히 공개하고, 언론에서 이를 취재, 보도하는 것이 당연했다. 사형이 활발하게 집행되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중대범죄 및 흉악범죄는 발생 직후 피의자의 실명은 물론, 집주소를 포함한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사형 집행을 중단했던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뒤부터 급변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1998년 대법원이 신상 공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봉쇄되었다.


    물론 이 판결 이후에도 모든 언론이 새로운 기류에 순응한 것은 아니었으며, 특히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에서는 언론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적인 리스크를 감내하고 신상을 보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2000년 부산, 울산, 경남 연쇄살인범 정두영,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의 김대한 역시 사건 발생 당일 그의 신상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으로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경찰은 내부 규정을 변경해 피의자의 신상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으며, 이를 기점으로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는 더욱 감소하였다.


    보도 문화가 바뀌자, 희대의 연쇄살인범인 유영철(2004년 검거)과 정남규(2006년 검거)는 검거 당시에도 신상이 바로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강호순(2009년 검거)의 경우 2009년 1월 31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자체 취재로 입수한 강호순의 얼굴 사진을 1면에 전격 보도하게 되고, 이어 KBS와 SBS가 이 사진을 당일 저녁 메인뉴스에서 그대로 방송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 조선일보는 가족관계를 함께 보도하여 연좌제를 부를 수 있다는 인권단체의 비난에 휩싸였다. 한편, 한겨레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경찰의 수사 결과 공개 이후 보도가 준칙이라는 원칙주의 및 인권 보호를 내세우며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비슷하게 오마이뉴스는 '난 <조선>·<중앙>이 더 무섭다' 기사 등으로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한 언론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당시 오마이뉴스는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얼굴이 아니라 그가 이토록 잔인한 짓을 했다는 것이며,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언론의 논조에도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막을 수는 없었고, 경찰은 2월 1일 현장검증에 참여한 강호순에게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그의 얼굴을 공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