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일반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주식투자자를 위한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주식거래에 이미 거래세가 존재하고, 빈번한 거래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과세의 행정비용이 크며,
자본시장 유동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일반 투자자와 대규모 지분 보유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