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인터넷 통신사 변경으로 현금지원금을 받는경우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신사 변경하면서 현금 지원금을 받는 경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의 입니다.
1.매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하여 부가세 신고까지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2.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미 발행후 종합소득세에만 반영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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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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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지원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대상도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도 사실상 안하셔도 됩니다.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금액이 아니고, 혜택으로 개별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은 신고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