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 계산서 발행되면 공제 가능한가요?
사업장에 cctv + 인터넷 설치되어있는데
사업자 번호 등록해서 계산서 발행되고있습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하려고 보니깐 cctv, 인터넷 모두 선택적 불공제로 되어있네요
이유가 뭔가요?
계산서 발행되고있는 품목이니 제가 다시 공제로 변경해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세금·세무
사업장에 cctv + 인터넷 설치되어있는데
사업자 번호 등록해서 계산서 발행되고있습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하려고 보니깐 cctv, 인터넷 모두 선택적 불공제로 되어있네요
이유가 뭔가요?
계산서 발행되고있는 품목이니 제가 다시 공제로 변경해도 불이익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