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전기요금 영수증 부가세 신고할 수 있나요?

짙푸****
2019. 12. 18. 11:34

1인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초 국세청 세금 신고시 사무실에 사용한 전기요금 영수증, 통신요금,

인터넷 사용 요금 등도 세금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전기 요금 경우 한국전력에 전화를 했더니 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이라는데 영수증보면 부가세까지

청구되어 있는데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전 고지서를 보면 세금계산서를 대체한다고 작게 쓰여져 있어 고지서를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습니다.

한전에 문의하시면 해당 고지서가 세금계산서라고 답변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을 제외한 부분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사업에 직접 관련성이 있을 경우)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도시가스요금 및 인터넷 이용요금도 동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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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한 비용들은 비용처리 대상입니다.

    전기요금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지서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되어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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