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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08.25

법인사업장 일용직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6월 일용직 신고를 누락하여

지금 8월달에 신고를하려고합니다

그럼 원천세신고도하고 일용직 지급명세서도 누락했으니

제출을 해야겠는대요

지금명세서 누락했을때 가산세가 어떻게되고

언제 납부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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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다음연도 3월 법인세 신고시, 가산세 항목에 지급명세서미제출란에 기재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며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지급명세서를 미제출했을 경우에는 미신고 일용직급여에 0.25% 가산세가 나오고 1개월이내에 신고한경우 50%경감하요 0.125%가산세가 나옵니다.

    납부는 법인세 신고할때 합산해서 납부합니다.

    혹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신고 할때 국세청일용근로소득신고 부분 작성했으면 지급명세서 제출 한것으로 보는데

    혹시 작성되어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