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상속세 면제 3억초과할 경우?
신혼부부로 상속재산이 3억을 초과할경우에 3억금액에서 초과된 금액만 상속세가 부과되는건가요? 3억이 넘었기때문에 아예 면제가 안되는고 전부 다 상속세가 부과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메수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는 경우 2024.01.01. 이후에 남녀 각각의 직계존속
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법정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신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적용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남녀 각각의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
받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때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신혼부부라 하여 예외는 없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 혹은 기초공제+인적공제 등을 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부부 각각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혼인증여공제 1억 원과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여 인당 총 1.5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부부 합산 3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3억 원까지는 공제가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혼인증여공제는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