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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검은꼬리83
당찬검은꼬리83

회사 휴식시간 및 대기 시간을 명확하게 알고 싶어요

만약 내가 근무를 7시부터 20시까지 한다고 하면

4시간근무에 휴게 30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 그래서 총 회사 체류시간이 13시간이니 밥시간 1시간 빼고 남는 30분만 더 쉬면 되는게 맞는건지 30분도 한번에 30분 쉬는게 아니라 15분씩 2번 나누어서 쉬어도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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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회사 체류시간이 13시간이라마녀 밥시간 1시간 빼고 남는 30분만 더 쉬면 되는게 맞습니다. 15분씩 2번 나누어서 쉬어도 법적으로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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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이 13시간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시간 30분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휴게시간은 반드시 연속적으로 1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시간 / 15분/ 15분으로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 체류시간이 13시간이니 밥시간 1시간 빼고 남는 30분만 더 쉬면 되는게 맞는건지

    • 4시간에 30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이 더 부여되어야 합니다.

    30분도 한번에 30분 쉬는게 아니라 15분씩 2번 나누어서 쉬어도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 근로시간 도중에만 부여된다면 15분씩 나누어 지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근로시간 당, 그 사이에 30분 씩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되는 것이고

    너무 잘게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나누어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더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정한 범위 내에서는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시 30분 휴게가 맞습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13시간이면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부여하면 되고 나눠서 줘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13시간이면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됩니다. 이 경우 30분을 한번에 쉬는것도

    가능하고 15분씩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