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식시간 및 대기 시간을 명확하게 알고 싶어요
만약 내가 근무를 7시부터 20시까지 한다고 하면
4시간근무에 휴게 30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 그래서 총 회사 체류시간이 13시간이니 밥시간 1시간 빼고 남는 30분만 더 쉬면 되는게 맞는건지 30분도 한번에 30분 쉬는게 아니라 15분씩 2번 나누어서 쉬어도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회사 체류시간이 13시간이라마녀 밥시간 1시간 빼고 남는 30분만 더 쉬면 되는게 맞습니다. 15분씩 2번 나누어서 쉬어도 법적으로 괜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이 13시간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시간 30분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휴게시간은 반드시 연속적으로 1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시간 / 15분/ 15분으로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 체류시간이 13시간이니 밥시간 1시간 빼고 남는 30분만 더 쉬면 되는게 맞는건지
4시간에 30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이 더 부여되어야 합니다.
30분도 한번에 30분 쉬는게 아니라 15분씩 2번 나누어서 쉬어도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근로시간 도중에만 부여된다면 15분씩 나누어 지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근로시간 당, 그 사이에 30분 씩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되는 것이고
너무 잘게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나누어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더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정한 범위 내에서는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시 30분 휴게가 맞습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13시간이면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부여하면 되고 나눠서 줘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13시간이면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됩니다. 이 경우 30분을 한번에 쉬는것도
가능하고 15분씩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