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귀염초코푸들
귀염초코푸들

주휴수당 대해서 설명 해주실수 있을까요?

카페 마감을 3시간씩 한다면

토,일,월,화,수 이렇게 일해요

주휴수당 줘야 맞는거죠?

주휴수당 줘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담주로 넘어가는데 말이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는 반드시 월~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산정기간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으나,

    1주 단위로 볼 때 15시간 근무입니다.

    매 근무일 마다 휴게가 별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관계, 1주 소정근로일 개근,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토일월화수이고 근로관계가 일주일 이상이라면 15시간이므로 개근시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5시간 이상 근무이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토일월화수 연속해서 근무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토요일~수요일을 근무하므로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 하루가 유급주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유급주휴일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5일 개근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