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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분좋은강아지
우선 건설업으로 도배, 실내 목공사업을 하고 있고요.
영업중에 구입한 차량은 아니고요.
이전에 있던 차량 6톤 차량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량유류비 등 이런 것들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된다면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정자산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차량유류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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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6톤 차량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하시면 되며 유류비도 부가세 및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