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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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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소년원에 있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알고 싶어요.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못해 징역이나 금고 등 교도소에 가지 않는 걸로 아는데,

이들이 소년원에 최장 몇 년까지 있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촉법소년은 소년원도 못 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년법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 소년원 송치의 경우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⑥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년원 송치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그 경우 10호 소년보호처분은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