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계약자가 전입신고후 전출을 하고 그의 사실혼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세 계약자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월세집에서 같이 살고 있으나 계약자는 전출신고를 하고 대신 사실혼 배우자가 전입신고 되어 있습니다. 월세 연체로 계약해지 통보한 상태인데 혹시 명도소송으로 갈시 이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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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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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도 소송 피고와 실제 점유자가 다를 경우 추후 소송 및 집행 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