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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5

최저 임금 올랐다고 하는데,이게 맞나요?

알바주6일 평일8시간 토4시간하는데 시급은 만원이에요 5인 이하

사업장이고 1월 공휴일 설은 다 쉬었는데 한달 만근했고 주휴포함 얼마를 받아야 맞나요?

시급만원이라 일급8만원 4만원해서 180준다는데 이게 맞나

요?사대보험도 안들었어요 1월2일 입사 2월2일에 180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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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2.07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8시간*20일 + 4시간*3일 + 주휴수당 3개(8시간*3일)

    총 196개이므로,

    세전 196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일 8시간, 주 1일 4시간 근로를 제공한다면 아래와 같이 급여계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 44시간 + 주휴시간 8시간) x 4.345주 x 9,620원(23년 최저임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4+8)÷7×365÷12=278

    월 평균임금=2,780,000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2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 이상 월급여액을 책정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1주 근로시간이 4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급여는 세전 2,173,543원으로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일 휴무 시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