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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조기출근 3시간 연장근무 강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근로계약서상 08:30 - 17:30 근무하는 사무직인데 회사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08:00 - 20:30 근무를 강요받았습니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불이행시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경우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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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중요한 근로조건 중의 하나로 변경을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해당 내용은 거부하면 되고 근로계약서 대로 일하겠다고 하면 되며 그에 따라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 등을 한다면 대응이 가능하며, 노동법상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 이유만으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는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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