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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야망이넘치는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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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조건 변경없을 경우 승급시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봉제가 아니 급여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작년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서 전 사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매년 6월에 급여인상이 있는데

올 해는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급여 인상된 부분에대해,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2. 승급 통지서를 배부해야한다.

  3. 급여일에 배포하는 급여명세서로 대체하면 된다.

의 3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3번을 채택했을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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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생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번으로 대체할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을 주장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 외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임금에 대한 내용만을 반영한 계약서 형태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임금 구성항목, 임금 계산방법 및 인상된 급여가 적용되는 시점을 기재하시고,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근로자에게 서명을 받으시고 교부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