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근로조건 변경없을 경우 승급시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봉제가 아니 급여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작년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서 전 사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매년 6월에 급여인상이 있는데
올 해는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급여 인상된 부분에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승급 통지서를 배부해야한다.
급여일에 배포하는 급여명세서로 대체하면 된다.
의 3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3번을 채택했을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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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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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생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번으로 대체할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을 주장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 외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임금에 대한 내용만을 반영한 계약서 형태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임금 구성항목, 임금 계산방법 및 인상된 급여가 적용되는 시점을 기재하시고,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근로자에게 서명을 받으시고 교부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