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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야망이넘치는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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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조건 변경없을 경우 승급시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봉제가 아니 급여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작년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서 전 사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매년 6월에 급여인상이 있는데

올 해는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급여 인상된 부분에대해,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2. 승급 통지서를 배부해야한다.

  3. 급여일에 배포하는 급여명세서로 대체하면 된다.

의 3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3번을 채택했을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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