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아이폰 17프로 개통후 바로판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거 이번에 아이폰 17프로 개통하고나서 맘에 안들어서 그냥 원래쓰던 15프로를 그냥 쓰고 17프로를 ㄷㄱ에다가 팔았습니다 .. 그리고 일주일지나고 나서 대리점에서 연락이왔는데 제가 개통한 일렬번호랑 유심이랑 연결?되있어서 제가 무조건 써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안그러면 분실폰으로 잡힌다고 .. 그래서 부랴부랴 구매자분한테 상황설명후 폰판금액 전액 다드리고 죄송한마음에 보상으로 20만원 더드린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연락을 주시겠다 하시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으십니다 .. 혹여나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진짜 제가 법에 너무 무지해서 이게 원래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진짜 몰랐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상황에서는 아이폰 개통 후 바로 판매한 것이 통신사 정책 위반이긴 하지만 형사범죄까지는 아닙니다. 우선 구매자에게 문서나 메시지로 금액 환불과 사과를 기록해두세요. 이후 연락이 없으면 분쟁 예방 차원에서 통신사에 사실을 신고하고 상황 설명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관없을꺼 같아요

    예를들면 할부로 새폰을 사서 개통했는대 새로운 알뜰폰 유심끼워서 사용한거랑 비슷한거 같은대요 어자피 대리점입장에서는 누가쓰던지 할부금만 재대로 결제가 된다면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