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직거래 환불 의무가 있나요?
제가 당일 날 까지 잘 사용하던 아이폰을 판매 했어요
구매자와 만나 폰을 건네니 바로 입금을 하길래
일단 물건 확인부터 해보라고 했는데 괜찮아요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 다음날 아이폰 로그인이 안된다고 환불 요청을
하십니다
제가 사용할 때 로그인도 잘 됐고 로그아웃 해서
판매 했는데 로그인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있는곳으로 오시면 도와드릴 수 있지만
환불은 어렵다고 하니 환불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법으로 봤을 때 누구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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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판매당시부터 있었던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위 기재만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되는지는 명확히 판단히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한 걸 입증하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거래 당시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