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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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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아이들 2명을 보육해도 다자녀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요즘 저출산문제가 심각한데요.

아이를 2명 부양시에도 다자녀로 현재

법으로 정해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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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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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희 유치원 교사입니다.

    네 올해부터는 자녀 2명만 키워도 다자녀로 분류 되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송신애 유치원 교사입니다.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에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다자녀가구란 아이를 많이 두고 있는 가정을 뜻합니다.

    예전에는 보통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요 근래에는 저출산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이 지원 기준을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다자녀가구 뜻을 18세 미만의 자녀3명 이상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앞서 언급했듯이 저출산으로 인하여 한 가구의 평균 자녀수가 줄어듦에 따라 다자녀의 기준이 완화 되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역시 다자녀로 표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호성 보육교사입니다.

    올해부터 법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으나

    원래 3명부터 양육하면 다자녀라고 했는데

    2명은 다자녀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수성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법에따라 기준이 다르긴한데 차차 2명의 자녀도 다자녀로 보는 추세이긴 한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전까지는 자녀가 3명은 되어야 다자녀가 되어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자녀가 2명 있어도

    다자녀 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보육교사입니다.

    네.

    우리나라 정책으로 현재 두자녀도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다자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어요.

  • 현재 다자녀 혜택은 지역별로 모두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를 세 명 이상 부양하는 경우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요즘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나 정책에서 두 명의 자녀를 가진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정확한 부분은 지자체에 물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좌승협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모든 부분에 다자녀를 2명으로 보고 있진 않습니다.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현재3자녀이상을 다자녀로 보는데 조만간 2자녀도 다자녀로 인정할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법으로 규정한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다자녀란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말했는 데요. 최근에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2024년 다자녀 기준을 2명이상의 자녀로 완화하였습니다. 2024년 현재 2명부터 다자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