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아이들 2명을 보육해도 다자녀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요즘 저출산문제가 심각한데요.
아이를 2명 부양시에도 다자녀로 현재
법으로 정해졌나요?
안녕하세요. 김민희 유치원 교사입니다.
네 올해부터는 자녀 2명만 키워도 다자녀로 분류 되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신애 유치원 교사입니다.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에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다자녀가구란 아이를 많이 두고 있는 가정을 뜻합니다.
예전에는 보통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요 근래에는 저출산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이 지원 기준을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다자녀가구 뜻을 18세 미만의 자녀3명 이상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앞서 언급했듯이 저출산으로 인하여 한 가구의 평균 자녀수가 줄어듦에 따라 다자녀의 기준이 완화 되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역시 다자녀로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호성 보육교사입니다.
올해부터 법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으나
원래 3명부터 양육하면 다자녀라고 했는데
2명은 다자녀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수성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법에따라 기준이 다르긴한데 차차 2명의 자녀도 다자녀로 보는 추세이긴 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전까지는 자녀가 3명은 되어야 다자녀가 되어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자녀가 2명 있어도
다자녀 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보육교사입니다.
네.
우리나라 정책으로 현재 두자녀도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다자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어요.
현재 다자녀 혜택은 지역별로 모두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를 세 명 이상 부양하는 경우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요즘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나 정책에서 두 명의 자녀를 가진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정확한 부분은 지자체에 물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좌승협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모든 부분에 다자녀를 2명으로 보고 있진 않습니다.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현재3자녀이상을 다자녀로 보는데 조만간 2자녀도 다자녀로 인정할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법으로 규정한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다자녀란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말했는 데요. 최근에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2024년 다자녀 기준을 2명이상의 자녀로 완화하였습니다. 2024년 현재 2명부터 다자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