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쓸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6월 19일날 퇴사하는 직원이 근로장려금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 요청인데요
1월 19일날 입사해서 6월 19일 퇴사입니다
중간날짜에 입사인데요
급료일은 18일입니다
그럼 제공월은 두 달의 날짜가 합쳐져서 급료가 지급되잖아요
예를 들어 1월 19일부터 2월 18일까지 한달로 쳐서 2월 18일날 급료가 지급됩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급료가 지급되는데요
제공월은 몇월이라고 쓰고 지급월은 몇월인가요
18일이 급료날이고 하루지나 그만두면 또 이걸 어떤식으로 써야 할까요
6월 19일날 그만두면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해서 한달인데요 이거는 19일치 하루급료는 어디에 귀속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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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제공월과 지급월은 월별로 끊어서 작성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5월 18일 ~ 5월 31일에 대해서는 5월 귀속, 6월 지급으로 작성하시고 6월 1일 ~ 6월 19일은 6월 귀속 6월 지급으로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제공월은 1월이나 2월 중 아무거나 쓰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나 1월로 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6.19에 그만두실경우, 5월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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