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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저빌219

단아한저빌219

자동차 개인거래시 이런상황에는어떻게해야할까요?

자동차를 개인거래를해서 매입자가 명의이전까지다해서 구매를한상태에서 전화가자꾸와서 뭐가이상하다 계속전화가 오네요

시운저까지하고 마음에들어서 판매를하였고 제가 운행했을때에는아무런문제가없었는데 브레이크가잘안잡힌다 이런전화가 오고있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중고거래를 완료했다면,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한 매수인의 연락에 하나하나 대응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매수인이 시운전까지 했다면 차량 상태에 대한 어느정도의 확인을 끝내고 이를 수용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인바, 뒤늦게 이를 문제삼는 것은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인 조언을 드릴 사항은 마땅한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