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개인거래시 이런상황에는어떻게해야할까요?
자동차를 개인거래를해서 매입자가 명의이전까지다해서 구매를한상태에서 전화가자꾸와서 뭐가이상하다 계속전화가 오네요
시운저까지하고 마음에들어서 판매를하였고 제가 운행했을때에는아무런문제가없었는데 브레이크가잘안잡힌다 이런전화가 오고있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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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중고거래를 완료했다면,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한 매수인의 연락에 하나하나 대응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매수인이 시운전까지 했다면 차량 상태에 대한 어느정도의 확인을 끝내고 이를 수용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인바, 뒤늦게 이를 문제삼는 것은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인 조언을 드릴 사항은 마땅한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