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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피셜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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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할때 인지액과 송달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진행중인데요

최종단계에서 인지액 900원과 송달료 52,000원이 발생하는데

채무자에게 이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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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그냥 보기만 했는데요? 딥페이크, 이제는 '시청'도 범죄입니다

      남현수 변호사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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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보기만 했는데요? 딥페이크, 이제는 '시청'도 범죄입니다

    •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상환 채권의 행사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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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상환 채권의 행사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

    • 학문

      세상 모든 것의 레시피 02. (배터리 특별편-5) 배터리 수명 80% 소문, 진짜일까? 배터리가 늙어가는 과학적 이유! 🔋👵

      이중철 전문가 프로필 사진

      이중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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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든 것의 레시피 02. (배터리 특별편-5) 배터리 수명 80% 소문, 진짜일까? 배터리가 늙어가는 과학적 이유! 🔋👵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후에 집행비용확정신청과 소송비용확정신청 중에 어떤걸 해야 하나요?

    • 지급 명령 신청 관련 질문 입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결정문 송달료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 집행비용이 인지대와 송달료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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