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일단 저는 격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 월 수 금 일 화 목 토 월 수 금 ......
월요일과 화요일 출근은 d 근무로 낮에 8시간 근무를 하고 수요일부터 일요일은 11시간? 근무합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에 일을 해도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상 주 40시간을 일 하기로 되어있고 이걸 1년으로 계산했을때시간과 제 근무시간 + 법정공휴일에 일한시간 + 그로인한 대체휴가가 발생한 시간을 다 합쳐도 제 근로시간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심지어 근무시간이 부족하니 2달에한번 하루는 d근무를 한번더하고 있습니다. 회사측 입장이 맞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또 혹시 가능하신다면 11시간 일 했을 때 연장근무 수당은 당연히 안나오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꼭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근로를 한다는 이유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하지 않는 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 8시간 이내 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 가산됩니다
8시간 초과 근무: 8시간까지는 150%, 초과분은 200%(통상임금의 2배) 지급되야합니다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대체휴무를 주지 않고 근로하게 했다면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회사 측 입장(연평균 40시간 미만 근무라서 수당 미지급)이 타당한가?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주장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40시간 계약이더라도, 실제 근로일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근무할 경우 그 날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간주되고,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이미 "주40시간"에 맞게 근무일정이 짜였다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이 근무일로 포함된 경우 그 날만큼은 '휴일근로'로 추가 수당이 붙습니다. 월급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급여명세서 등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연도 전체로 계산해 평균적으로 40시간 미만이라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그날 근로 여부와 공휴일 여부가 기준입니다.
11시간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발생 기준
한국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11시간을 일했다면 그 중 8시간 초과분(3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150% 임금)이 해당됩니다.
단,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주간 총 근로시간 기준도 적용합니다.
예컨데 한 주 전체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았으면 연장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통상 격일제에서는 주간근로시간이 규칙적으로 변동되므로 각 주별 근로시간합이 어떻게 되는지 실근로일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법정공휴일 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문제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 전 반드시 증빙자료를 확보하세요.
대체휴무 부여가 있었다면 날짜·시간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