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직영점 두군데서 일하는데 주휴수당
같은 회사 편의점 직영점 두곳에서 근무하는데 a는 주14시간 b는 주 1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곳이 같은브랜드 직영점이라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용자의 사업체명, 대표자가 동일한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사용자 밑에서 주30시간 일한걸로 잡혀서 주30시간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b 근무지만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
같은 회사 편의점 직영점 두곳에서 근무하는데 a는 주14시간 b는 주 1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곳이 같은브랜드 직영점이라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용자의 사업체명, 대표자가 동일한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사용자 밑에서 주30시간 일한걸로 잡혀서 주30시간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b 근무지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