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하지만 별개의 사업으로 인정이
된다면 16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때 특별한 사정 여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
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해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 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해 결합돼 인적ㆍ물적 조직과 재무ㆍ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운영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