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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충직한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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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 여부.

편의점 주4일 하루 7시간 알바하는데 월화는 A점포 목금은 B점포 점주가 문자로 주휴수당,퇴직금 없다 통보했고 근로계약서는 A점포만 쓴상태입니다 A점포와 B점포는 점장이 다르나 고용및 업무지시는 A점포 점장이 계속하고 B점포의 근무도 A점포 점장이 계속 했습니다 급여도 A점포 점장이 같이 지급하고요 이러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업무지시 및 고용내용은 문자로 있어서 증거는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이 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A 편의점 + B편의점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 소유이고 A편의점 사용자 또는 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 점장의 업무지시를 받고 A 편의점 + B 편의점 각 점포에서 1일 7시간 2일씩 각 근무하는 경우 1주 총 28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A 편의점에 고용되어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 A 편의점 점장의 지시를 받아 A + B에서 근무하고 + 2개 점포 근무에 대한 임금 전액을 A 편의점 점장이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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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 B가 인사/회계관리를 별도로 하는 등 독립된 회사로 볼 수 있다면 각 회사별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 시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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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A점장의 지시로 사업장만 변경되서 근무한 경우라면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주 28시간 근무이므로 결근이 없는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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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안의 사실관계는 A, B 점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법원이나 노동관서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점포의 사용자가 동일하다면(사안에서는 A점포 점장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A점포와 B점포를 합산하여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재 준비해둔 증거자료와 함께 체불임금 진정(주휴수당 미지급)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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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성이 문제되어 보이나, A 점포 사장이 질문자님에게 업무 지휘를 하고, 급여 지급도 하고 지각, 결근 등 근태관리도 했다면 A점포사장에게 계속 고용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단정할 수는 없고, B점포 사장과 A점포 사장과의 관계, 그리고 A점포 사장이 B점포 운영의 이익을 얻었는지를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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