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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법인 대표입니다.
본인도 직원으로 급여를가져가는데 이경우에 연금경우 소득공제 없이 비용처리로 받을수있나요?
비용처리랑 소득공제 두개중에 하나만 된다면 뭐가 더 유리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라면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대표자 본인의 국민연금 납입은 소득공제를 받고, 근로자 대납분은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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