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소방법 규정.. . . .. ..

고시원에 잠시 거주하고있습니다. 복도 간이베란다에 음식보관 및 물건적치 허용금지법이 있는지 화장실뒤 쪽에 간이베란다에 설치된 공중건조기에 빨래를 널어서도 안되는건지 이를 어기면 과태료부과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시원 복도, 비상구, 피난통로, 방화문 주변, 대피공간에 음식이나 물건을 쌓아두어 피난에 지장을 주면 소방시설법상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장애행위로 보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1조).

    간이베란다가 실제 피난통로, 대피공간, 공용복도에 해당한다면 음식보관, 박스 적치, 빨래건조대 설치는 금지될 가능성이 높고, 공중건조기에 빨래를 일시적으로 너는 것도 통로 폭을 줄이거나 대피를 방해하면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해당 공간이 피난통로가 아니고 고시원 관리자가 지정한 세탁, 건조 공간이라면 단순 빨래건조 자체가 바로 과태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라 소방점검 기준이 엄격하고, 관리자가 소방점검 대비 또는 화재예방 목적으로 공용공간 적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