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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화장실에 개인욕실물품을 둔다고 혹은 이런저런불만사유로 샤워도중이거나 변기칸 불을 끄고 나가는등의 고의적 행위 형법상으로 고소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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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은 해당 시설물 이용자들이 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정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적어도 그 내용만으로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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