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화장실 환풍기불 화재나면..

안녕하세요.

고시원 입실자 입니다.

고시원 여자전용 공용 화장실 사용중인데 샤워할때 혹은 낮 밤 수시로 화장실 환풍기불을 끄지도 않고 종일 키고 다니는 여성 입실자가 있는데 저는 끄고 다니고 이로인해 스파크 튀어서 합선되 불이나면 누구의 책임이 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시원 원장(운영자)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우리 법원은 고시원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업주에게 '투숙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무겁게 부과합니다.

    시설 관리 소홀: 환풍기는 원래 장시간 켜둘 수 있는 가전이지만, 노후화되었거나 먼지가 쌓여 합선이 일어났다면 이는 시설 관리자인 원장의 책임입니다.

    방치 책임: "누가 계속 켜둔다"는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원장이 경고문을 붙이거나, 타이머 스위치로 교체하는 등 화재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고시원 화재 사건에서 법원은 업주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을 켜둔 여성의 책임 (과실치사상, 실화죄 등)>

    단순히 "환풍기를 켜두었다"는 행동 자체만으로 방화범처럼 모든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환풍기는 기본적으로 켜라고 만들어진 기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이 성립하면 여성에게도 책임이 돌아갑니다.

    주의 의무 위반: 고시원 측에서 "환풍기를 장시간 켜두면 화재 위험이 있으니 사용 후 반드시 꺼달라"고 지속적으로 공지(경고문 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종일 켜두었다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 과실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실화죄나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고시원 원장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