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완전생산기준은 아주 쉽게 말해 처음부터 끝까지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경우 적용가능한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의 무역환경에서 공산품 등에 적용받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해 원산지판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변형기준은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물품이 생산·가공·제조되었을 때, 그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각 협정 또는 국가별 에 따라 관련 실질적 변형기준에 대한 기준이 다르지만, FTA 목적으로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