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의무가압자와 임의가입자로 구분하려 부과징수 합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 의무가입자 : 국민연금공단에서 부과징수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국내 거주자 중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와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의무가압자로서 매월분 국민연금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보험 임의가입자 : 국민연금보험 의무가입자 이외의 자가 국민연금보험에
임의로 가입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에는 2%, 31일 이후부터 최대 5%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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