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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되알진부전나비59
나이가 50대 중반입니다
아들이 저랑같이 사업자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안냈던 연금보험 독촉이 장난아닙니다ㅜㅜ
안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금보험료를 체납하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연금가입기간의 감소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금 가입기간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연금가입기간이 감소하는 경우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장애/유족연금 수급제한
-미납기간이 많은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자산압류
-독촉 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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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의무가압자와 임의가입자로 구분하려 부과징수 합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 의무가입자 : 국민연금공단에서 부과징수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국내 거주자 중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와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의무가압자로서 매월분 국민연금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보험 임의가입자 : 국민연금보험 의무가입자 이외의 자가 국민연금보험에
임의로 가입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에는 2%, 31일 이후부터 최대 5%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재하신 것처럼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장이 계속 날라올 것이며,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및 처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할납부 등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