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연금보험료가 나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국민연금을 안넣고 있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걸 내야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 대상이며,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직장가입자로서 의무 가입·납부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보험료는 지역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개업일이 속한 달의 1일을 기준(월중에 개업해도 일할 계산은
하지 않고 월 단위로 부과함)으로 매월 부과하며 젼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11월분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되며, 신고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1월부터 조정된 국민연금보험료가 매월 부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온 국민의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날라온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경제적 여력이 안되실 경우 무시하시고 계속 오거나 강제가입이 될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