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디팜 전자계약서 관련 질문있습니다.
계정거래 전자계약서 특약조항을 보면 2대주가 3대주에게 양도를 할 시 1대주는 2대주에게 계정 정보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납득했지만 만약 3대주가 4대주에게 판다 했을때도 저에게까지 이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조항일까요? 도의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계약상의 문제를 묻고싶습니다.
또한 계약상에선 없지만 카카오톡 대화로 3대주에게 판매시 재판매는 지양해달라는 말을 해달라는 언급을 하였고 2대주께서 인지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상황 입니다. 만약 3대주가 계정을 판 경우 1대주의 잘못 의외의 문제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 대화를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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