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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따뜻함이넘치는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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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팜 전자계약서 관련 질문있습니다.

계정거래 전자계약서 특약조항을 보면 2대주가 3대주에게 양도를 할 시 1대주는 2대주에게 계정 정보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납득했지만 만약 3대주가 4대주에게 판다 했을때도 저에게까지 이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조항일까요? 도의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계약상의 문제를 묻고싶습니다.

또한 계약상에선 없지만 카카오톡 대화로 3대주에게 판매시 재판매는 지양해달라는 말을 해달라는 언급을 하였고 2대주께서 인지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상황 입니다. 만약 3대주가 계정을 판 경우 1대주의 잘못 의외의 문제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 대화를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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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2대주가 3대주에게 양도하는 경우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3대주가 4대주에게 파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증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