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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숲새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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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때 반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판매하려는 품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중간 도매업으로 할 예정이라서 물건을 떼올거구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여 택배를 보내고 나서 혹시나 반품이 나오거나 반품이 되었을 때 물건이 훼손되거나 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따로따로 하나하나 전부 다. 처리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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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그러므로 7일 이내에는 환불조치나 교환 등의 조치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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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문의는 세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반품된 상품은 매출 및 매출원가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신고를 해야

    하며, 재화 등을 판매후 반품이 되는 경우 반품되는 과세기간에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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