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료 납기일을 몇일까지 연장 가능한가요?
1)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일이 있나요?2) 임대료 기일 밀린게 3번이상이면 내쫒아도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본것 같은데 맞나요?
3) 임대인과 협의 후 기일 밀린는건 상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법적으로 정해진 임대료 납기일 연장 가능 기간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협의가 된다면 임대료 납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 없이 임대료를 계속해서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