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뛰어난검은꼬리36
뛰어난검은꼬리36

임대료 납기일을 몇일까지 연장 가능한가요?

1)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일이 있나요?

2) 임대료 기일 밀린게 3번이상이면 내쫒아도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본것 같은데 맞나요?

3) 임대인과 협의 후 기일 밀린는건 상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법적으로 정해진 임대료 납기일 연장 가능 기간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협의가 된다면 임대료 납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 없이 임대료를 계속해서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