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으로 정해진 임대료 납기일 연장 가능 기간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협의가 된다면 임대료 납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 없이 임대료를 계속해서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