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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희망적인블랙베리
5월 28일 월세 계약 만료일인데 얼마 안남더라도 더 이상 연장 안한다는 거를 미리만 애기하면 되는줄 알고 12일 애기하니 법적으로 3개월이니 8월 12일에나 보증금 돌려준다고 하는데 ㅜ 반드시 이런건가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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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지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주 계약 해지로 모아서 그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이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