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세법상 해야 하는 것이 법인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최근 전자세금계산서의 일반화, 신용카드 자료
등의 자동 업데이트 등으로 업무가 예전에 비해 많이 간편해진 상태이고,
업무 능력 및 경력이 누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처리 업무가 빨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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