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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애틋한치타
역대급애틋한치타

에어컨 안틀어주는 회사 실업급여...

화사에서 에어컨, 히터를 전혀 안틀어주세요..

학교인데 행정실장님이 너무 돈을 아껴서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는 보건교사인데

상담선생님이 없다는 이유로

상담관련 공문을 모두 처리하고있어요...

근로계약서 쓰기전에도 이런 내용은 전혀 못들었고

8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9시간 근무를 강요하고

22일을 1시간씩 초과근무한것에 대해서

시간외 정액분만 12만원 추가로 주고있어요..

이런 이유로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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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12만원을 추가한다면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실업그병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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