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판막수술 산정특례에대해알고싶어요?
2020. 09. 16. 07:19
저희 어머니께서 10 월15일에 심장판막수술과
부정맥수술을 하십니다
연세(75세)가있으시다보니 어찌견뎌내실까
걱정이앞서네요
질문
1.산정특례적용 여부?
2.적용된다면 접수절차?
전문적으로 알고계신분 자세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10 월15일에 심장판막수술과
부정맥수술을 하십니다
연세(75세)가있으시다보니 어찌견뎌내실까
걱정이앞서네요
질문
1.산정특례적용 여부?
2.적용된다면 접수절차?
전문적으로 알고계신분 자세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영 제22조 제1항 [별표2] 제3호 마목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
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
료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3과 같다.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2]에 해당
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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