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판막수술 산정특례에대해알고싶어요?

2020. 09. 16. 07:19

저희 어머니께서 10 월15일에 심장판막수술과

부정맥수술을 하십니다

연세(75세)가있으시다보니 어찌견뎌내실까

걱정이앞서네요

질문

1.산정특례적용 여부?

2.적용된다면 접수절차?

전문적으로 알고계신분 자세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영 제22조 제1항 [별표2] 제3호 마목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

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

료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3과 같다.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2]에 해당

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2020. 09. 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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