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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야무진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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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부부가 내집마련할수 있는 방안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곧 출산을 앞둔 아기엄마 입니다 제 앞으로 1주택이 잡혀있으나 거주가 어려워 임대중입니다 1주택 때문에 남편과 혼인신고도 미루고있으나 곧 아기가 태어나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해야하며 신고 시 청약 관련한 혜택은 전부 포기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1주택이 있는분들은 전부 월세살이를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청약없이 다른 방안이 있는걸까요 혹시 이에대한 정보를 아시는분이 계시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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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자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있고 1주택자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1주택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어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있기 때문에

    1주택이 있으면 다른 혜택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추가로 내집마련을 고려 중이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한 조건이 충족되면 대출 한도가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7.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연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주택을 최대 20년까지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됩니다. 청약 관련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청약 당첨 후 포기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5~10년간 청약 재당첨 제한, 생애최초 무주택 자격 상실, 청약 통장 리셋, 1순위 신청 제한, 가점제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하시게 되면, 청약 관련 혜택을 포기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정부 지원 대출이나 임대주택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이나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에게 제공되므로,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이 있더라도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청약 당첨 후 포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관련 법규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곧 출산을 앞둔 아기엄마 입니다 제 앞으로 1주택이 잡혀있으나 거주가 어려워 임대중입니다 1주택 때문에 남편과 혼인신고도 미루고있으나 곧 아기가 태어나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해야하며 신고 시 청약 관련한 혜택은 전부 포기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1주택이 있는분들은 전부 월세살이를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청약없이 다른 방안이 있는걸까요 혹시 이에대한 정보를 아시는분이 계시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혼부부 등인 경우 배우자에게 청약통장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도 있고,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에는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은 유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