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급여자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월 50만원 보수총액 4대보험 가입자
2023년 사측요구로 4대보험 임의가입 후
기본금없이 인센티브 원천징수로 실적을 내야지만 받았습니다.
실적을 내야지만 받아야했던 급여이기에 사측요구에 순응하였다해도 기본급이 일정없어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
이에 이직을 위해 자진퇴사 이직할예정이라 퇴사를 20일에 하였고
퇴직금 요구를 하니 근로계약서가 주 10시간미만으로 계약서가 그리하다며 노무사통해 안줘도 된다 확인 후 위로금으로 400만 준다고 하였습니다 .
계약서 자체가 불리하기에 그러기로하고
대신 권고사직 요청했는데 그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최저급여 받은 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고 1년이상이면 자발적 퇴사여도 가능하다던데 맞나요 ?
저를 보수총액 50으로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70인데 최근 퇴직금 안주려고 바꾼거 같습니다 .
2012년 부터 현재까지 근무년수 50세 미만입니다
회사에선 지난직원이 자발적 퇴사해놓고 신고했다 과태료 경험땜에 안해준다는 이유를 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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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신고 내용과 실제가 다르면 실제 근로조건 기준으로 법이 적용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