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오늘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솔찍히 홈택스에 들어가서 등록하다가 너무
복잡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아파트가 임의경매되어
10원도 받지는 못했는데 양도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며, 안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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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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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중인 부동산 등이 법원의 강제 경매를 통하여 낙찰되어
소유권이 양도되는 경우 경락대금 납입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높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지만 만약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높아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이거나 1주택자로써 비과세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 신고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하며 늦게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